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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구자근 외 11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