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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1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24
본회의
원안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1 · 찬성 200 · 반대 26 · 기권 252025-10-2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9-2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9-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