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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7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양문석 외 13인·2024-08-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