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영배 외 11인·2024-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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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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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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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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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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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