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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기현 외 13인·2024-09-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회송
2026-06-0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회송2026-06-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