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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윤덕 외 10인·2024-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