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3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승래 외 13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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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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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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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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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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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국회 동의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그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비공개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대미투자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대외협상 및 기업의 영업상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누설될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함에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행법상의 다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동의 및 사전 보고를 위한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관련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