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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00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구자근 외 10인·2026-10-21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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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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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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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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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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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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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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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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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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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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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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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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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하고,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