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3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정애 외 10인·2026-10-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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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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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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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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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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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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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지역이나 학교ㆍ공동주택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장소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냉각설비의 소음ㆍ진동과 발열, 전자파 및 화재 위험 등을 수반하므로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입지 단계에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또한,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운영되고 있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건축물의 용도상 별도의 용도로 구분하고, 데이터센터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5호의2, 제11조제4항제1호의2,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및 제19조제8항 신설).
심의 이력
발의 접수의원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