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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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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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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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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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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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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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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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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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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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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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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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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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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두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법률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경력에 대하여 해당 석사학위 이상 취득 전에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