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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4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신성범 외 13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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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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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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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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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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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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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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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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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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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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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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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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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81호)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7년 3월 18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토 요소의 하나에 그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은퇴자마을지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 지구 지정 단계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