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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상웅 외 14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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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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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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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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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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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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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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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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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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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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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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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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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기관의 결산과 그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결산 검증의 방식과 범위가 달라 민간위탁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동일하게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및 공시 의무를 두는 등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 이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사무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