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2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배숙 외 13인·2026-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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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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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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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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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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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헌법 제54조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과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임. 그러나 최근 대규모 세수오차와 이에 따른 세수 결손 대응, 특정 목적 기금의 전입ㆍ활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세입예산은 국가의 재정 규모와 지출 여력을 결정하는 출발점인 만큼, 세입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회가 그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매년 9월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세입추계의 방법과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쳐, 세목별 산출방법과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와 회계연도 중 실시하는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에 세목별 세입추계의 세부 산출방법 및 근거와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추계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및 국가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호의2 및 제55조의2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