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8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12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6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0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12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