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9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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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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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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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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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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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