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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9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26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