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8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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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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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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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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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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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의 초급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군3사관학교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요건 중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