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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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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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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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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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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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