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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3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4-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