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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2026-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