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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