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0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ㆍ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5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