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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5-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6-1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6-1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7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