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45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0 · 찬성 256 · 반대 0 · 기권 42025-05-0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