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8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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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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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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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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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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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