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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