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18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