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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08-28
정부 이송
2024-09-06
공포일
2024-09-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09-20
정부 이송2024-09-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90 · 찬성 289 · 반대 0 · 기권 12024-08-2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8-2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8-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