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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7-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7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