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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5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5-10-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일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3-31
정부 이송2026-03-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02026-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