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0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7-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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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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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4-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