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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수정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6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12025-05-0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