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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6-02-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ㆍ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