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수정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22 · 찬성 216 · 반대 1 · 기권 5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9-09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