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일
2024-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심의 이력
공포2024-12-31
정부 이송2024-12-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5 · 찬성 270 · 반대 1 · 기권 42024-12-1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