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22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