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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6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22024-1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