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9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0-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16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8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1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