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65]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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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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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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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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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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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