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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10-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1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71 · 찬성 268 · 반대 0 · 기권 32025-03-1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5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