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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6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