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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6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7-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