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9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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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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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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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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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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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