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0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5-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4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