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4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12024-09-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