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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0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일
2025-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3-25
정부 이송2025-03-14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96 · 찬성 184 · 반대 4 · 기권 82025-02-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0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