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9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7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