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9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5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02025-04-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