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0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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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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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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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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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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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