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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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4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